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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3,062  
안녕하십니까 애드준입니다.

저작권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데이터를 sns(인스타그램등) 올리시면 서체회사에서 관련서류를

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꼭 데이터를 올리실때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.

sns에서나 홈페이지 올리실때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.

저작권을 모르는 개인을 이용하여,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무법인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

*******  서체 저작권 관련 글 ******

학원 홈페이지에 전단을 올린 지 사흘 만에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

저작권을 침해했으니 99만 원에 서체 수백 개가 든 파일 전체를 사라는 겁니다.

 <녹취> 이00(학원장/음성변조) : "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이고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처럼...이익을 보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억울했던 거죠."

박 모 씨도 무료 서체 한 개를 내려받아 썼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,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.

서체 업체측은 서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개인적인 사용일 때에 한정된다며, 상업적 이용일 때는 정품을 산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매를 해야 하며, 서체의 특성상 낱개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

서체 업체를 대리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조금이라도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으면 일일이 나서 합의나 정품 구매를 종용하고 있습니다.

 <녹취> 법무법인 관계자(음성변조) : "법무법인도 저작권사(업체)서 의뢰를 받는 거잖아요. 심부름꾼이죠. 쉽게 얘기하면..."

그런데, 문제는 서체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

서체 파일을 무단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지만, 단순히 서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

 <인터뷰> 구주와(변호사) : "폰트 파일을 사용한 결과물에 대해서 마치 저작권 침해물인 것처럼 권리 자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"

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백만 원 미만의 가벼운 저작권 침해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,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한승연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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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꼴은 한글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형태는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.
 [대법원 1996.8.23, 선고, 94누5632, 판결]에 따르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,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
 
     
법무법인에 횡포에 더이상 이용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

블로그 참고 글 링크 꼭 확인하세요~
https://blog.lael.be/post/13
https://cafe.naver.com/nottoworryabouttrash/1746